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033-461-3302
- 조회수
- 874
- 지원내용
-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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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요건은 구조화 필드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33-46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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