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점포경영, 창업지식, 기술 고도화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내용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실습 교육을 온‧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 서비스목적요약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10.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2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31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조회수
- 33,366
- 지원내용
-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실습 교육을 온‧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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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상세 기준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필요
- 접수기관별 신청기한이 다름
담당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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