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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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기간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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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소득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조회수
2,552
지원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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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51-77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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