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기간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조회수
- 2,552
- 지원내용
-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 지원대상
-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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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개인 어업인이 아닌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입니다.
- 신청기한이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으로 명시되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51-77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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