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건강지원사업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 조회수
- 2,252
- 지원내용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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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사업실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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