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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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건강지원사업실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조회수
2,252
지원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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