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보호대상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입양정책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3,246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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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입양 가정 자격 증빙 서류는 접수처(시·군·구청) 방문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입양정책팀 · 12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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