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선정기준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신청기간

매년 11월 ~ 12월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친환경농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유기농업자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매년 11월 ~ 12월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6,017
지원내용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지원대상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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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이 '매년 11월 ~ 12월 신청'으로 구체적인 시작/종료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항목(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등)에 따라 세부 자격 요건 및 인증 요건이 다르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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