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EMS)에 대해 요금 10% 감액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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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국제사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접수기관
국제사업과
조회수
16,836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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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 F-6-1, F-6-2, F-6-3 명시
  • 주민등록증 — 국적 취득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국적 취득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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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나, 우체국 창구 방문 시 다문화 가족 증빙 서류 제출 및 확인 필요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 044-200-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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