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EMS)에 대해 요금 10% 감액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국제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접수기관
- 국제사업과
- 조회수
- 16,836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지원대상
-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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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 F-6-1, F-6-2, F-6-3 명시
- 주민등록증 — 국적 취득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나, 우체국 창구 방문 시 다문화 가족 증빙 서류 제출 및 확인 필요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 044-200-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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