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1인당 월 34만원~56만원 이상의 양육보조금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6
- 부서명
- 아동보호자립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위탁가정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4.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조회수
- 821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지원대상
- ○ 위탁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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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위탁가정'은 정해진 자격/직업 분류 코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넣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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