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1인당 월 34만원~56만원 이상의 양육보조금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16
부서명
아동보호자립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위탁가정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4.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조회수
821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지원대상
○ 위탁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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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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