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지원제외-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서비스명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군·구
여주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지원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지원제외-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 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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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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