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지원제외-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 서비스명
-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시·군·구
- 여주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지원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지원제외-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 내용
-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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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나이 조건, 신혼부부 혼인 기간 요건,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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