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어르신 효도권 지원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 이미용, 식당, 식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 30만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사용장소 :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식당, 식재료구입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르신 효도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08
- 조회수
- 1,069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사용장소 :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식당, 식재료구입점
- 지원대상
- ○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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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으나 스키마 제약상 OFFLINE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061-39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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