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에 세대당 월 80,000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8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12.10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서비스목적요약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조회수
922
지원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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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위탁세대 제외 조건 및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 손자녀 해당 여부는 신청 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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