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내용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신청기간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2.05
- 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30
- 신청기한
-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 조회수
- 307
- 지원내용
-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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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요건은 제공된 특수자격(special_status) 필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이 원문에 작성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 02-2147-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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