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특화경관지구 내 위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등록된 한옥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드리는 정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지원내용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01
- 부서명
- 재산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한옥에 대한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최정문/0221481614
- 조회수
- 588
- 지원내용
-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 지원대상
-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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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되어 있어 자동으로 감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 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 등록 한옥 조건, 대상 건축물 용도(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관광휴게시설) 해당 여부는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조항상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 연장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산세과 · 02-214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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