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기간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초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초등교육과/031-820-0724
- 조회수
- 1,049
- 지원내용
-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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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개인이 하는 별도 신청 절차가 없고 '신청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원대상 중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유가족)' 조건은 정해진 코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 031-8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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