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마포구 관내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최대 1천만원, 연 1%)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지원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3153-8812
- 조회수
- 1,357
- 지원내용
-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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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 중 '저소득 주거취약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세부 자격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확인 여부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3153-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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