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마포구 관내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최대 1천만원, 연 1%)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지원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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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12
조회수
1,357
지원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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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 중 '저소득 주거취약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세부 자격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확인 여부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3153-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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