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3
- 부서명
- 가족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2.2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다산 콜센터/02-120
- 조회수
- 431
- 지원내용
-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 지원대상
-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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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담당관 · 다산 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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