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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안심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무이자 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추가 자격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키워드
금리혜택
정책 설명
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대분류
주거
중분류
주택 및 거주지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주관기관
건축기획관
사업 시작일
2025.01.01
사업 종료일
2025.12.31
지원 규모
5192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등록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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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및 자산 기준(3억 4,500만원 이하)이 별도 적용되므로 대상 대상 유형별(일반 청년/신혼부부) 조건 확인 필요
  • 구체적인 구비서류 및 정확한 신청 접수처, 상세 연락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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