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 전국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기금관리처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 서비스목적요약
-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기금관리처/051-794-3755
- 조회수
- 20,102
- 지원내용
-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 지원대상
-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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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처 · 기금관리처/051-79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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