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적용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www.spo1.or.kr)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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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스포원파크운영팀/051-550-1422
조회수
1,913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적용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www.spo1.or.kr)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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