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출석일수와 대중교통 요금을 기준하여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초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 조회수
- 935
- 지원내용
-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실제 통학거리 2km 이상 조건은 정규화 필드에 해당 항목이 없어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표현 중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 자격 요건의 구체적 기준 및 제출 서류는 해당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 051-605-374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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