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출석일수와 대중교통 요금을 기준하여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초등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조회수
935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지원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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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실제 통학거리 2km 이상 조건은 정규화 필드에 해당 항목이 없어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표현 중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 자격 요건의 구체적 기준 및 제출 서류는 해당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 051-605-374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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