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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혈관 및 복막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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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지원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조회수
996
지원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지원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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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장장애 등록 여부 및 대상 항목별(투석, 이식 사전검사, 혈관수술)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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