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신청방법

ㅇ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주택토지과)에 방문하여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서비스명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기타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지원 내용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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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이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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