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신청방법
ㅇ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주택토지과)에 방문하여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 서비스명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 지원 내용
-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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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이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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