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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500만원~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 7,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조회수
861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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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비스목적요약의 '2,000천원' 표기와 지원내용의 '500만원/700만원' 표기가 상이하므로 지원금액 직접 확인 필요
  • 입양기관을 통한 국내아동 입양 조건 등 구비서류 및 세부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68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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