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500만원~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 7,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 조회수
- 861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 지원대상
-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비스목적요약의 '2,000천원' 표기와 지원내용의 '500만원/700만원' 표기가 상이하므로 지원금액 직접 확인 필요
- 입양기관을 통한 국내아동 입양 조건 등 구비서류 및 세부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68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