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중등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2
조회수
816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 중등교육과/064-710-032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