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종료된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후관리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 사후관리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추가 자격요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결정 후 재보호조치 종료된 경우, 5년 중 재보호조치 결정 이전 동안 진행된 사후관리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지원
신청기간
상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
- 정책 설명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사후 관리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 사후관리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주관기관
- 인구아동정책관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2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결정 후 재보호조치 종료된 경우, 5년 중 재보호조치 결정 이전 동안 진행된 사후관리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지원
-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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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핵심 자격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조건은 매핑할 수 있는 표준 special_status/occupation enum이 없어 eligibility_rules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온라인 신청 URL, 제출 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오프라인 접수로 임의 설정되었으니 보건복지부/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인구아동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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