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종료된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후관리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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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 사후관리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추가 자격요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결정 후 재보호조치 종료된 경우, 5년 중 재보호조치 결정 이전 동안 진행된 사후관리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지원

신청기간

상시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
키워드
맞춤형상담서비스
정책 설명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사후 관리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분류
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 사후관리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주관기관
인구아동정책관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8
지원 최대 연령
2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결정 후 재보호조치 종료된 경우, 5년 중 재보호조치 결정 이전 동안 진행된 사후관리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지원
등록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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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구아동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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