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빈곤 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저소득 노인가구의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
지원내용
매월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명단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구) : 소득, 재산, 소재여부 확인 완료한 명단 송부 - 대상자 확인 조사(구) : 대상자 연령, 보험료 확인 -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통보 (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지원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입금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저소득 빈곤 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시·군·구
- 강남구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
- 지원 내용
- 매월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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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구청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 · 02-342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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