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1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 접수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조회수
- 2,314
- 지원내용
-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 지원대상
-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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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예산 소진시 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 · 02-3775-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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