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1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접수기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조회수
2,314
지원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지원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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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 · 02-3775-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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