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 전국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보증 지원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보증(기업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핵심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 일반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지원내용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율: 0.2%p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기술보증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보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보증(기업별 상이)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술보증부/051-606-7687
- 조회수
- 1,053
- 지원내용
-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율: 0.2%p 감면
- 지원대상
- ○ 핵심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 일반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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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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