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출석일수와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통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재정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조회수
674
지원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지원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절차가 없는 자동/내부 지급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 학생 및 보호자, 통학거리 조건 등) 선정 상세 조건은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052-210-586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