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전국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지원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보훈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복지부/031-250-1519
- 조회수
- 1,921
- 지원내용
-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지원대상
-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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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훈원 · 복지부/031-25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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