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가정용 기준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5.09
- 부서명
- 수도사업소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도사업소/043-641-4890
- 조회수
- 189
- 지원내용
-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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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감면 대상 중복 시 이중 감면 불가에 대한 상세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월 5톤 감면 금액의 정확한 수치는 제천시 요금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043-64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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