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지원내용
○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 조회수
- 2,084
- 지원내용
- ○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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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061-78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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