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국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 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대표 문의처
- 1588-0075
- 요약
-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명
-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현물지급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지원 대상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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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상세 자격 요건 및 산재 인정 기준은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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