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어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 서비스목적요약
-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059
- 지원내용
-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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