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충청북도 괴산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선정기준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지원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시·군·구
- 괴산군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선정 기준
-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 지원 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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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조제분유 지원 대상인 장애인 가구의 장애인 판정 기준 및 아동복지시설·산모 사망/질병 세부 조건은 보건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괴산군 건강증진과 · 043-83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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