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충청북도 괴산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선정기준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지원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충청북도
요약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서비스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시·군·구
괴산군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선정 기준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지원 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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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조제분유 지원 대상인 장애인 가구의 장애인 판정 기준 및 아동복지시설·산모 사망/질병 세부 조건은 보건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괴산군 건강증진과 · 043-83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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