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 이상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지원내용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 조회수
- 2,816
- 지원내용
-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 지원대상
-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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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 031-802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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