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조회수
- 1,453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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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방문 신청 필요
- 경기도 평택시 주민 등록 등 구체적인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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