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34,000원 ~ 721,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 조회수
- 1,332
- 지원내용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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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 초과 졸업 시까지 연장 지원되므로 대상 아동 연령 예외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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