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신청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보험사(하나손보)/02-6714-6835||보험사(현대해상)/1522-3556
- 조회수
- 3,182
- 지원내용
-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평택시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세부 보장항목(대중교통 상해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3세 미만 등)에 따른 연령 제한 조건은 보험 청구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02-6714-683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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