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에게 출산·입양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1회)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 조회수
- 1,231
- 지원내용
-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1회)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 지원대상
-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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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비서류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신청 전 보건소 문의 및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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