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에게 출산·입양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1회)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조회수
1,231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1회)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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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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