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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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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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2.24
신청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회수
835
지원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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