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2.24
- 신청기한
-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조회수
- 835
- 지원내용
-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중견기업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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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융합정책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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