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성인용 보행보조기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지원내용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신청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8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 조회수
- 166
- 지원내용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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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반기 중 별도 공지'로 명시되어 구체적인 접수 시작/마감 일자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설입소자 제외 및 5년 이내 기지원자 제외(상당한 사유 발생 시 예외)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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