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성인용 보행보조기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지원내용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신청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2.18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조회수
166
지원내용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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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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