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월 최대 15만원, 연 최대 180만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지원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신청기간
2026.01.15~2026.12.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04(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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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2026.01.15~2026.12.0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조회수
- 859
- 지원내용
-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지원대상
-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귀향인의 구체적인 정의 및 귀농인 외 일반 귀향 가구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여부는 원문 기준 직접 확인 필요
-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무허가/숙박시설/불법건축물 임차, 유사 주거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등 지원 제외 대상 조건은 신청 전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 063-320-206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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