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월 최대 15만원, 연 최대 180만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지원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신청기간

2026.01.15~2026.12.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04(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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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인구활력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조회수
859
지원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지원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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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귀향인의 구체적인 정의 및 귀농인 외 일반 귀향 가구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여부는 원문 기준 직접 확인 필요
  •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무허가/숙박시설/불법건축물 임차, 유사 주거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등 지원 제외 대상 조건은 신청 전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 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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