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간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1.27
부서명
인구활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조회수
159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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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및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소지 유지 조건에 대한 구체적 세대 합가 여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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