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간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27
- 부서명
- 인구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 조회수
- 159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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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및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소지 유지 조건에 대한 구체적 세대 합가 여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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