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일정한 주거와 생업 수단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고, 행려사망자의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선정기준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귀향여비(행려자 본인에게 지급), 숙박비(그린모텔, 기린모텔 대표업주에게 지급), 장제비(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장례업주)
지원 금액
40,000원 ~ 1,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서비스명
-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 시·군·구
- 무주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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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행려자(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 및 장제비 대상(행려사망자) 조건, 제외대상(주취자, 난폭한 자)은 정의된 규격 필드 항목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를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 063-32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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