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내용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재해보상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 서비스목적요약
-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재해보상팀/061-338-0253
- 조회수
- 1,667
- 지원내용
-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대상
- 사학연금 가입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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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해보상팀 · 재해보상팀/061-33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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