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6.02.26~2026.03.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경제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10.23
- 신청기한
- 2026.02.26~2026.03.27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제과/043-850-6015
- 조회수
- 1,497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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