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6.02.26~2026.03.27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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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경제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10.23
신청기한
2026.02.26~2026.03.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경제과/043-850-6015
조회수
1,497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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