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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추가 자격요건
연소득 기준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방 문) 제주시청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방 문) 제주시청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 신청 주소
- plus.gov.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35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연소득 기준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등록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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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연령 기준 세부 수치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조건은 별도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 무주택 임차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청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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