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기간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900,000원 ~ 1,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어촌어항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어촌정착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4,309
- 지원내용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지원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사업계획서 —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평가 대상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조건은 지자체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어업경영 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 조건에 대한 증빙 및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051-773-566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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