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생산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작일이 없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이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해진 직업/특수자격 코드가 없으므로 공고문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 1855-302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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